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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재판부의 판단은?

입력 2015-05-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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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재판부의 판단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55)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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