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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 증거? 중앙지검 시절 수집 정황…센터는 '공직유관단체'

입력 2018-12-25 10:03

청와대서 '민간인' 창조센터장 사찰했다는 김태우…앞뒤 안 맞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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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민간인' 창조센터장 사찰했다는 김태우…앞뒤 안 맞는 주장

[앵커]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면서 감찰 대상이 아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첩보를 청와대 근무 기간에 수집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시절에 해당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우 수사관 측은 청와대 근무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박 센터장 비위 첩보 수집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합니다.

당시 김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가 보낸 공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관계자는 "김태우라고 이름을 밝힌 중앙지검 수사관이 연락을 해오고 며칠 뒤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식 문서번호가 매겨진 채로 해당 공문을 보관 중입니다.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 근무 시절 알아봤거나 같은 팀에서 수집한 정보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수사관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첩보 수집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년 12월 제정된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됐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 김영란법 적용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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