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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있어야 할 문건은 빠져…이상한 '김태우 첩보목록'

입력 2018-12-21 20:23 수정 2018-12-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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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하나 밝혀야 할 것은 이제 청와대가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와 또 했다면 윗선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 등을 고발하면서 그 근거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문건들의 목록을 공개했죠. 그런데 JTBC가 분석을 해 보니 정작 있어야 할 문건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김 수사관의 보고서 목록을 한국당이 공개한 게 그제(19일)였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인데요.

약 107개 파일인데 제목 그리고 작성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것들입니다.

[앵커]

저 사진 파일들을 누가 제공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기자]

일단 김 수사관은 자신이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사진 자체는 김 수사관이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 제목들의 성격을 두고 지금 한국당과 청와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정치인 또 언론사까지 불법사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청와대는 보고받지 않은 것도 있고 보고를 받았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폐기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 JTBC 취재진이 목록을 분석해 봤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기자]

이상한 게요, 정작 있어야 할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수사관이 자신의 첩보라며 경찰을 방문할 때 들고 간 문건입니다.

세 건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당이 공개한 목록에는 없습니다.

주요 실적은 과기부 비서실장 첩보도 없고요.

후속 상황에 대한 제목만 보입니다.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의 비위 의혹도 없습니다.

경찰이나 관련 부처로 이첩되거나 위에서 주요 실적으로 인정할 만한 문건들이 이렇게 빠진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을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제목 옆에 수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건 제목 옆에 수정, 재수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본이 아니라는 뜻이죠.

김 수사관이 계속 만지던 문건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위에서 그러니까 상관이 보고를 받지 않을 때 작성된 문건들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약 한 달가량입니다.

김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하던 과기부에 5급짜리로 가려다가 경고를 받고 한 달가량 근신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때 청와대의 반부패비서관실에서는 최소한의 문건 두세 건만 보고를 받고 문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가량 이렇게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한국당이 공개한 파일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확인을 해 봤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 역시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적으로 볼 문건들의 목록에 없어 의아했다. 작성 중이거나 보고되지 않은 문건, 폐기 지시가 내려진 문건들을 주로 보관했던 폴더 같다며 위에 공식 보고돼 실적으로 인정되는 문건들은 별도로 보관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공개된 파일의 경우에는 실제 윗선의 어떤 보고한 문건들이라기보다는 보고가 안 된 문건들이 들어 있을 가능성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물론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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