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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타일·도배 등 세분화…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로

입력 2018-11-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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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은 토목비와 건축비 같이 뭉뚱그려서 공개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타일, 도배, 정화조 공사비와 같이 세분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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