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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붕괴 원인은 "노후건물 무리한 구조변경 탓"

입력 2016-08-29 10:02

44년된 노후 건물, 연면적 500㎡이하는 조건없이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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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된 노후 건물, 연면적 500㎡이하는 조건없이 변경가능

지난 28일 오전11시 4분께 경남 진주시 장대동 소재 4층 건물 붕괴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한 것과 관련, 수사중인 진주경찰서는 건물의 붕괴원인을 "노후된 건물을 무리한 구조변경을 한 탓'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붕괴된 건물이 지난 1972년 8월 준공된 44년된 노후화된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4층 건물 붕괴원인을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던중 발생한 것으로 무리한 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건물은 지난 1972년 8월 사용승인이 난 붕괴 건물로 1층은 점포, 2~3층은 여인숙으로 사용해 왔다.

이날 진행된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 여인숙으로 사용하다 비어있던 곳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진행됐다. 건물 건축물 대장상 사용 승인 이후 별도 변경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완공된지 44년이나 지난 데다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철근 등 건물 골조도 삭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4층 건물의 벽면이 무너지면서 옥상에 있던 조립식 패널까지 함께 무너졌다.

경찰은 3층 건물부터는 골조 건물이 아닌 벽돌로 무단증축을 통해 불법건축물 양성화시기에 정상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다른 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공사였다. 건축물대상에 용도가 여인숙으로 병원사무실로 용도변경하면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참변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하면 지자체에 아무런 허가나 신고없이 건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게 문제다.

건축 전문가는 "지은지 40년이 지난 건물에 무리한 용도변경 공사를 하면서 건물 전체 무게를 지탱하던 구조가 흔들렸을 것"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부실공사 등도 배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건물이 붕괴한 후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한 건축주와 건물붕괴 당시 작업인부 인부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경찰은 29일 오전11시 붕괴건물 현장에서 과학수사팀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팀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붕괴를 우려해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물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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