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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 선장 해경 총에 맞아 숨져

입력 2014-10-10 14:29

시신에서 1.6㎝ 총알 발견…병원 "사인, 간·폐 등 손상"

해경 "흉기 등으로 저항하던 어선에 실탄 5발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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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서 1.6㎝ 총알 발견…병원 "사인, 간·폐 등 손상"

해경 "흉기 등으로 저항하던 어선에 실탄 5발 등 사용"

불법조업 중국 선장 해경 총에 맞아 숨져


불법조업 중국 선장 해경 총에 맞아 숨져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해경이 쏜 총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0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 부근 한국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상에서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을 받던 80t급 중국선적 노영어 50987호(타망어선) 선장 송모(45)씨가 극렬하게 저항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복부에 부상을 입은 송씨는 해경 측에 "배가 아프다.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 목포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송씨는 30여분간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11시12분께 숨졌다.

병원 도착 당시 출혈은 없었으며 송씨의 복부에는 4~5㎝ 멍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오늘 이내에 생긴 멍자국 같다"고 전했다. 등 부분에 긁힌 상처 이외에 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내부 출혈과 장기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측이 CT 등을 촬영한 결과 송씨의 시신 안에서 지름 1.6㎝의 총알이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는 "송씨의 복부 엑스레이상 1.6㎝ 크기의 총알이 발견됐다"면서 "총알은 등 위쪽에서 들어가 아래 복부에서 멈췄다"고 밝혔다.

이어 "멈춘 부위에 멍자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폐하고 간, 콩팥을 관통했으며 내부 출혈이 심했다"고 덧붙였다.

목포해양경찰서와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불법중국어선 합동 단속 중 해당 어선을 제압했으나 인근 중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50987호 주변에서 저항, 해경 특수기동대원들과 격투를 벌이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해경 1508함 특수기동대원이 K5 권총으로 위협 가격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송씨가 복부에 총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포탄 3발을 쏜 뒤 실탄 5발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공포탄에 맞았는지, 실탄에 맞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중국어선 선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송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송씨가 총에 맞아 숨지면서 해경의 실탄 사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경은 지난 2011년 고(故) 이청호 경사가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던 중 흉기에 맞아 사망한 이후 '총기 사용 매뉴얼'을 마련해 고무탄 등을 발포하고 있다.

다만 40㎜ 다목적 발사기와 비살상용 고무탄(스펀지탄)을 우선 사용하도록 돼 있다.

또 불법조업 의심 선박이 흉기 등의 공격으로 해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될 경우 '대퇴부 이하를 조준,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매뉴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해경 한 관계자는 "매뉴얼 대로 조치했는데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저항이 계속될 경우 실탄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단속 과정에서 중국 어선의 저항이 갈 수록 흉폭화 돼 내부적으로 실탄 사용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뉴얼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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