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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조합인가 6개월 뒤에…구청장, 구역 '건물주'

입력 2020-11-11 21:23 수정 2020-11-12 00:11

말 많은 공직자 다주택…서울 구청장 25명 전수조사
구청장 맡은 지역에…본인·가족 '2주택 이상' 6명
3명은 관내 재개발·분양권 소유…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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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공직자 다주택…서울 구청장 25명 전수조사
구청장 맡은 지역에…본인·가족 '2주택 이상' 6명
3명은 관내 재개발·분양권 소유…이해충돌 논란


[앵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 집을 놓고 업무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저희 JTBC도 꾸준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구청장 25명의 재산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자신이 구청장으로 있는 구에 본인이나 가족이 집을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6명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3명은 관내에 재개발 혹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오늘(11일)은 먼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사례를 보도합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추진 5년 만인 2015년 1월 용산구청이 조합설립 인가를 내준 곳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 이 구역 내 한 건물의 주인이 바뀝니다.

바로 조합인가를 내준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건물을 산 겁니다.

성 구청장이 매입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14가구가 살고 있는데 성 구청장은 두 아들과 지분을 나눠서 이 건물을 샀습니다.

대지 면적만 약 270제곱미터로 당시 매입가는 18억 원입니다.

성 구청장은 이 건물을 산 뒤로도 한남 재개발 지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성장현/용산구청장 (2016년 2월 12일 / 용산구의회) : 한남 뉴타운을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도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건물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

부동산에 물어봤습니다.

[인근 A부동산 : (평당) 4500(만원)에서 한 5100(만원) 정도 나와요. (총액으로 하면)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재개발이 다 끝나면 분양권을 두 개 이상 받을 수도 있어 수익은 더 커질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인근 B부동산 : (지금) 80평 같은 (건물) 경우는 (분양권) 1+1도 가능할 거예요. (한 채당 얼마 정도 예상이 되나요?) 20억(원) 넘죠. 최하 20억(원)에서 30억(원.)]

성 구청장에게 이 건물은 투자용인 걸로 보입니다.

용산구에 두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데다 이곳에 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현 구청장 소유 빌라 입주민 : 용산구청장님이 여기 산다고요? (여기 건물주로 되어 있길래.) 저는 몰랐죠. 저는 전혀. 여기 관리인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문가는 해당 건물을 사들인 뒤에도 관련 재개발 사업을 언급하는 등 업무에 관여했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김남근/변호사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회 위원장) : 자기가 이익을 얻게 되는 이해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회피해서 행정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야당 구의원들의 주장도 비슷합니다.

[설혜영/정의당 용산구의원 : 저희가 뉴타운 개발을 추진을 할 때 많은 이해관계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해관계 당사자가 개발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측은 재개발 절차는 서울시와 논의해 진행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사안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성 구청장이 노후를 대비해 해당 주택을 구입했다며 적법하게 거래했고, 재산변동도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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