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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알고있다?'…벌벌 떠는 '금품수수' 정치인들

입력 2012-06-30 19:39 수정 2012-10-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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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의 금품 로비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유동천 리스트'.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력 인사들이 이번에는 CCTV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윤유빈 기자가 '카툰뉴스'로 전합니다.

[기자]

그제(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10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공판.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이 검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CCTV가 있나요?"

검사가 '없다'고 짤막하게 답하자 다시 집요하게 묻습니다.

"CCTV 확인을 했는데 없다는 것입니까, 확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앞서 최연희 전 의원의 변호사도 재판의 첫 질문으로 같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최 전 의원과 관련된 CCTV가 있느냐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돈은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상황.

그런데 이처럼 CCTV에 과민반응을 보인 것은 앞서 열린 정형근 전 의원 재판 이후입니다.

정 전 의원도 유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유 회장 사무실에서 2008년,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가 나온 겁니다.

검찰이 이 CCTV를 들이대고 추궁하자 정 의원은 결국 5천만원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3천만원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전 지사는 받은 돈은 5백만원뿐이고 그것도 지사직 상실 이후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연희 전 의원도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관련 CCTV는 더 이상 없다고 답변한 상황.

하지만 어떤 새로운 증거가 진실공방의 흐름을 좌우할지, 다음달 중순쯤으로 예정된 후속 재판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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