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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심사례 발생' 제주도 가금류 1만2천마리 살처분 '비상'

입력 2017-06-03 17:12

방역대 이동제한…검역·소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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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 이동제한…검역·소독 강화

'AI 의심사례 발생' 제주도 가금류 1만2천마리 살처분 '비상'


제주도는 도내 토종닭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방역대 내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과 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주시에 사는 A씨가 30일된 오골계 중병아리를 5마리 구입했으나 다음날 모두 폐사하고, 5일 뒤인 지난 2일에도 이전에 사육하던 토종닭 3마리가 폐사했다.

도는 아직 고병원성 확진은 나지 않았지만 A씨 집과 오골계 병아리 농장 주변 4개 농가 닭·오리 1만2천79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살처분 대상은 오골계 병아리 농장 반경 500m 이내 3개 농가와 A씨 집 반경 3㎞ 이내 1개 농가다.

A씨 집 반경 500m 이내에는 다른 농가가 없고, 보호지역(반경 500m∼3㎞)에는 90마리(닭 40·오리 50)를 키우는 1개 농가가 있으며 예찰지역(반경 3∼10㎞)에는 22농가가 7만32두(닭 6만9천118·오리 910·거위 4)를 키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또한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A씨 주택과 오골계 병아리 농장 주변으로 방역대를 설정, 주변에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이동 제한과 소독을 하고 있다.

가금농가 임상예찰과 정밀검사, 공항만 방역 강화, 가금·가금산물 반출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도는 방역대책본부와 24시간 비상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전 AI 방역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차량과 인력, 사료차 이동까지도 상세히 조사해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검역과 이동제한 조치 등을 통해 AI 비상상황이 종식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I 의심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 4월 4일 충남 논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약 두달 만이다. 또 지난해 11월 전국에 AI가 창궐한 이후 두달 가까이 발생하지 않자 정부는 지난 1일부로 위기경보를 평상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AI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주 의심사례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확진 결과는 오는 4일께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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