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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보험 판매 개시…미가입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21-01-25 20:50 수정 2021-0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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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게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큰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종종 있었는데,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기자]

도사견 2마리가 개집 앞에 서 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개집 안쪽을 치우기 위해 목줄을 잠시 풀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나갔습니다.

요양원에 다니던 60대 여성이 물려 숨졌습니다.

2019년 4월에 경기 안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몸집이 큰 검은색 로트와일러가 달려듭니다.

주인과 산책하던 흰색 스피츠가 급하게 피합니다.

로트와일러 주인도 말렸지만 스피츠는 물려 숨졌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일이 있어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보험이 있긴 하지만 보장금액이 최대 5백만 원이었습니다.

맹견은 가입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모든 맹견 보호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했습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다음달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은 로트와일러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을 말합니다.

맹견 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만5천 원입니다.

한 달에 천250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맹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숨지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단순한 부상을 입었다면 피해자 1명 당 천 5백만 원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사고 1건 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두 번 적발되면 2백만 원, 세 번 적발되면 3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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