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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넘고 '허둥지둥'…JSA 귀순 당시 CCTV 보니

입력 2017-11-23 09:42 수정 2017-11-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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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사령부가 어제(22일) 북한군 병사의 귀순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CCTV 영상 속에는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넘어오는 과정과 북한군 경비병들이 총격을 가하는 모습, 그리고 추격에 나선 북한군 일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정치부 김민관 기자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논란의 쟁점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군 병사가 차를 몰고 내려오는 장면부터 볼까요?

[기자]

네, 지금 CCTV 영상은 바로 JSA 바깥, 그러니까 JSA에서 서쪽으로 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지프 차량이 보입니다.

이 차가 바로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이 탄 차량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때부터 유엔사가 수상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남쪽으로 차량이 넘어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텐데요.

이렇게 차량이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단 주시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차량을 따라서 CCTV 각도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은 북한군 초소를 지나 72시간 다리를 건넜습니다.

[앵커]

72시간 다리는 북한 쪽에서 JSA로 들어가는 길목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었는데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폐쇄됐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북한이 72시간 만에 지은 다리입니다.

차량이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김일성 이름이 적힌 조형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JSA입니다.

[앵커]

바로 이때가 북한군도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긴박하게 대응을 시작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네, 지금 차가 우회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남쪽을 향하는 것인데, 하지만 지금 나무로 가려진 부분에서 차 바퀴가 배수로에 빠져 차가 멈춰섰습니다.

[앵커]

이 북한군이 운전병이라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포장된 도로를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풀숲 쪽으로 향하다가 배수로에 빠졌다는 것인데 운전 미숙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어떻습니까?

[기자]

공식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포장도로 위에는 남북한 경계병력이 배치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 수위가 낮은 비포장도로 쪽으로 차량을 몰아 우리 측으로 넘어오려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북한군 병사가 JSA 지형지물에 익숙치 않다보니 차량 바퀴가 배수로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가 13일 오후 3시 13분이고, 1분 뒤인 3시 14분에 근처 초소와 판문각 계단에서 보초를 서던 북한 병사들이 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로 이 시간이 맨 처음 유엔사가 북한군의 동요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시간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올 장면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각도에서 비춘 CCTV입니다.

배수로에 빠진 차량이 보이고 이렇게 지금 빠져나오려고 차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지난 후에, 결국 실패하고 뛰쳐나오는데 바로 그 뒤로 추격조 3명, 반대편 초소에서 뛰어나온 1명, 이렇게 4명이 총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초 10m의 지근 거리 사격이라 했는데 영상으로 보면 그보다도 훨씬 가까워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북한군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왔는데도 사격을 계속해서 한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JSA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군사분계선을 분명하게 넘었습니다.

위에서 본 JSA 모습을 보겠습니다.

군사분계선의 기준은 바로 저 군사정전위 본회의장 한가운데입니다.

저곳을 중심으로 동서로 선을 그으면 군사분계선이 되는데, 화면에 보이는 건물은 바로 이 군사정전위 회의장 부속건물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는 저 가상의 선이 군사분계선이고, 도주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에도 북한군이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앵커]

추격에 나섰던 북한군도 군사분계선을 넘었지요?

[기자]

네,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 허둥지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열감지카메라로 찍은 영상인데, JSA 남측 지역에 북한군 병사가 쓰러져있는 곳으로 우리 군인 3명이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3명이 가다 2명이 포복으로 다가가고 1명은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북한군을 끌어서 나옵니다.

[앵커]

유엔사가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북한군이 넘어오려는 것을 몰랐다, 너무 늦게 알았다 이런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차량이 JSA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CCTV의 움직임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엔사에서 인위적으로 CCTV를 조작하면서 주시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과 북한군 추격 장면을 모두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북한군이 정전 협정을 어겼는데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었지요.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네, 그런 논란도 물론 있는데, 유엔사는 조사를 마치고 대응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채드 캐럴/유엔군사령부 대변인 :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과 그 정신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군이 교전 수칙을 잘 지켰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군이 총을 쏜 장면을 보면 도주하는 북한군을 조준사격하고 있고 근처에 우리 초병은 없었습니다.

남쪽을 향해 사격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우리 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북한군도 쫓아오면서 사격을 가했지만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것을 알고 다시 황급히 되돌아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앵커]

우리 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그리고 확전 가능성 이 2가지가 교전수칙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남쪽으로 총격을 가하고 바로 2분 뒤인 오후 3시 17분 영상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미 북한군 10여 명이 무장한 상태로 모여있고 추가로 병사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했다면 남북간의 교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엔사도 JSA내에서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전 가능성까지 제대로 고려를 했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사는 이번 사건을 자존심의 문제나 기세 싸움이 아니라 정전협정의 본질, 즉 우리 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앵커]

쓰러진 북한군을 데려오는 과정을 놓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대대장이 북한군 병사를 직접 데려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엉뚱하게 논란도 일지 않았습니까?

[기자]

당시 장면이 찍힌 열감지영상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게 쓰러진 북한군이고 우리 군 2명이 포복으로 접근해서 데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것은 엄호하고 있는 대대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대장이 직접 포복을 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됐던 거지요?

[기자]

네, 조금 엉뚱하게도 그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육군에 확인해본 결과 이렇게 교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3명이 전부 포복을 해서 구하러 가는 것은 전투의 기본에 맞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개전투의 기본 원칙인데, 은폐와 엄폐, 그러니까 포복이 기본이고, 적의 공격이 우려될 때는 목표물에 접근하는 아군을 엄호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포복을 하는 아군의 생존률이 높아지고 전체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 사람 가운데 가장 경험이 많은 대대장이 엄호하면서 상황을 지휘하는 게 전투교범 수칙에도 맞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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