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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팍스로비드 먹고 호전돼도 끝까지 복용해야…남은 약 나눠주면 처벌

입력 2022-01-12 15:36 수정 2022-01-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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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용 허가를 받은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 〈사진=연합뉴스/AFP〉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용 허가를 받은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 〈사진=연합뉴스/AFP〉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환자들에게 사용됩니다. 국내 도입되면 재택치료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게 우선 투약되는데요.

정부는 오늘(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 우선 투약합니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몸무게와 연령 제한이 있어 체중 40kg이 넘는 12세 이상 환자만 이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Q. 임신부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나?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수유 중인 경우는 팍스로비드 복용 전 의료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 중인 여성이나 알레르기, 간·신장질환,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Q. 복용 방법은?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로 가능한 한 빨리 먹어야 합니다. 닷새 동안 아침저녁으로 3알씩 하루 6알, 총 30알을 먹습니다.

Q. 처방 절차는?
기초역학 조사단계에서 65세 이상 확진자를 초기 대상자로 선별합니다. 입원 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정되면, 즉시 관리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합니다. 비대면 진료에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즉시 처방이 이뤄집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서 환자에게 배송합니다.

Q. 배송 방식은?
재택치료자는 약국에 직접 와서 약을 수령하기 어려워 여러 대안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동격리자인 가족이 약을 대신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면 외출 허가를 받고 약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직접 방문이나 약국의 직접 배송이 어려운 상황이면 지자체가 배송업체를 사용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이 배달해주는 등의 방안이 허용됩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Q. '팍스로비드'를 다 먹으면 바로 일상생활 가능할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10일 입니다. 격리 10일 후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완치로 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팍스로비드 복용 환자에게도 현행 격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대본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팍스로비드 치료제 관련 격리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 격리 10일을 적용하되 앞으로 추이를 보고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팍스로비드를 먹은 날부터 10일인지, 다 먹은 후부터 10일인지 등은 확실히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Q.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미각 이상, 설사, 혈압상승, 근육통 등이 임상시험에서 관찰됐으나 증상은 대부분 경미했습니다.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해 처방 중단·변경을 상담해야 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상담전화(1644-6223)나 한국화이자제약(02-317-2114)으로 신고·문의할 수 있습니다.

Q.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
입원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환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면 입원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례일시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복용하던 약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
치료제 복용 후 증상이 좋아져도 5일 치 약을 남김없이 모두 먹어야 합니다. 이상 반응 등으로 도중에 복용을 중단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야 합니다.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습니다. 약이 남았다고 가족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 판매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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