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조 문건과 별도로 거짓 내용을 담은 진술서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06년 5월 27일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간 후, 50여 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 측과 접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유 씨 측은 이날 유 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왔을 뿐이며, 단수비자의 일종인 '을종 통행증'을 썼기 때문에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올해 초 중국 지린성에서 출입국 업무를 담당했던 중국동포 임 모 씨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을종 통행증으로도 여러 번 북한과 중국을 오갈 수 있다는 골자입니다.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의 소학교 제자인 임 씨는 취재진에게 해당 진술서는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임 모 씨/중국동포 : (김 선생님이 대신 중국말로 진술서 쓴 거예요?) 선생님이 쓰게 했죠. 난 손도장이나 찍어라 해서 찍었지요.]
진술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임 모 씨/중국동포 : (을종은 한번만 쓰는 거예요?) 예, 한번만. 또 가려면 새로 통행증을 받아야 해요.]
이에 대해 국정원은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과 함께 만나 임 씨가 직접 진술서를 썼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적 감정을 하면 간단히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에 협력을 해온 사람들이 왜 국정원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