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국, 넥스틸 강관에 75% 반덤핑관세…예비판정보다 29%P↑

입력 2018-04-13 10:15

기타 업체는 관세 낮아져…산업부 "25% 추가 관세 면제 효과 여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타 업체는 관세 낮아져…산업부 "25% 추가 관세 면제 효과 여전"

미국, 넥스틸 강관에 75% 반덤핑관세…예비판정보다 29%P↑

미국이 우리 철강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유정용강관(OCTG)에 최고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결국 미국이 그 이상으로 관세를 매겨 면제 효과가 일부 사라진 셈이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2일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5~2016년 수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무부는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및 기타 기업에 6.7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넥스틸의 경우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보다 29.44%포인트 높아졌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 업체 19.68%의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에 AFA를 부분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더 강력한 '토털(total) AFA'를 적용했다.

넥스틸은 정부 협상을 통해 얻어낸 25% 관세 면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또 수출물량마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무역법 232조'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설정했다.

품목별로 쿼터를 적용하면 강관류는 2017년 수출량의 51%로 수출이 제한된다.

넥스틸 외에 유정용강관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사정이 나아졌다. 예비판정의 19.68% 관세가 6.75%로 낮아진 것이다. 세아제강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됐다.

우리나라의 대미 유정용강관 수출은 약 100만t이며 세아제강,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이 상위 수출업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넥스틸을 제외한 업체들의 관세를 낮췄고 반덤핑 관세가 '무역법 232조' 철강 관세와 별개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25% 관세 면제를 상쇄하려고 넥스틸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25% 관세를 추가로 내면서 수출해야 하는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미국, 무역과 국가안보 연계는 위험…무역수지만 봐서는 안돼" 중국 재계, 미 관세폭탄에 일제히 반발…"중 맞대응 지지"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보복관세 WTO 규정상 근거 없다" 주장 중국도 즉각 보복관세 '맞대응'…미·중 물밑대화 예고 중, 제재 이행보고서 유엔 제출…북 노동자 취업제한 동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