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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영비 국가보조 법제화"…민교협 등 청원본부 출범

입력 2018-09-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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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영비 국가보조 법제화"…민교협 등 청원본부 출범

대학 등록금부담이 줄도록 국가의 대학운영비 지원을 법제화하자는 운동이 시작됐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부담 완화와 대학혁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가칭)는 5일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운동본부는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해 재정을 운영한다"면서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사립대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 마련에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초중등교육지원 예산이 법제화돼 있는 것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이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국가가 거둬들이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기관에 운영비로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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