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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눈치보는 '육아휴직'…남성비중 확대가 해결책?

입력 2015-12-10 13:37

육아휴직자중 남성비중 5.5%…아빠의 달 인센티브 3개월 확대가 고작
전문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나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 검토 필요" 제언
복지부 "남성 육아휴직 강제 전문가도 이견…육아공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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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중 남성비중 5.5%…아빠의 달 인센티브 3개월 확대가 고작
전문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나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 검토 필요" 제언
복지부 "남성 육아휴직 강제 전문가도 이견…육아공동부

정부가 제3차(2016~2020년)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갖췄으나 남성의 육아참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5.5%에 불과했다.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본다'는 전통적 역할관이 변하고는 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서는 남성들은 거의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은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전부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가 아닌 100%를 주는 정책이다. 월 상한액도 통상적인 육아휴직급여(00만원)보다 50만원 많은 150만원이다.

정부는 이날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대기업의 남성육아휴직 참여를 선도하기 위해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대기업과 남성육아휴직 실천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남성의 육아분담 인식과 문화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 5% 수준인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중을 2020년 15%, 2030년 30%까지 제고하겠다는 장밋빛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여성들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지원금을 소폭 올리는 장치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의미 있을 정도로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다.

때문에 지난 10월 열린 저출산 대책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나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총 16개월로 이 중 2개월은 양 부모가 의무 사용(전기간 분할 사용시 양성평등보너스)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급여수준을 보면 13개월은 임금의 80%, 3개월은 정액급여를 지급한다.

독일도 양육에 있어 부모의 분담을 강조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4개월인데 반드시 2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 안한 다른 부모가 사용해야 한다. 만약 아빠가 2개월 사용하면 2개월 추가 부여하기도 한다. 이런 제도로 육아휴직 신청 남성 비율이 2006년 3%에서 2013년 32%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일본도 14개월 육아휴직 기간 중 남성에 2개월 이상을 할당한다. 급여는 임금의 50%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며 "최근 1~2년 사이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늘고 육아 공동 분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 분명해 이를 확산하는데 보다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의 육아·가사 분담 문화 확산을 '일家양득 캠페인',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의 핵심주제로 설정해 시민사회, 경제단체 등과 연계해 대대적 문화 운동으로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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