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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0-09-15 07:47 수정 2020-09-15 10:15

경찰, '윤창호법' 적용해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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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창호법' 적용해 송치 예정

[앵커]

운전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술을 마신 뒤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어젯(14일)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사망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 차에 치인 한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전날 처음 알게 됐다는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A씨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합니다.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 (사고 직후에 왜 구호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A씨는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새벽 A씨는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면허 취소수준인 0.08%를 넘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병이 있다며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두 차례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옆에 타고 있던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A씨와 B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났습니다.

사고 직후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B씨가 연락한 변호사와 먼저 통화했습니다.

차는 B씨 회사의 법인 리스차량으로 경찰은 왜 A씨가 운전했는지 조사중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들이 "상식을 벗어난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살인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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