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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바로 적용…소득 기준은 6~7월부터"

입력 2014-02-27 12:48 수정 2014-02-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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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관용-정부가 어제 내놓은 전?월세대책. 과연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지 또 전셋값 잡을 수 있을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안녕하십니까?

◇정관용-우선 개편의 방향이 월세 시대를 연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많은 전문가가 방향은 옳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향을 조금 정리해 주세요.

◆정철진-저도 그날 박근혜 대통령 국민 담화에서 놀랐던 게.

◇정관용-월세 시대.

◆정철진-특히 대책이라는 게 특히 부동산 대책은 후행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를 때 집값을 잡게 되고 전세값이 폭등할 때 전세대책이 나오는데 월세 대책은 굉장히 빨리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하는 대책이다,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 더 빨리 가졌다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도 놀랍다, 일종의 도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월세 대책이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세대책을 교묘하게 월세로 푼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로 하게 되고 세액공제를 하고 월세 내는 집주인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게 된다면 정확한 세금을 물리게 된다면 이 주인들이 전세로 바꾸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물량이 전세난 아닙니까? 그러면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도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빠르지 않았나. 조금 뒤에 부작용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을 분석한 뒤에 월세 대책이 나온 것일까.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듭니다. 앞으로도 집주인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정관용-하나하나 뜯어보죠.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정리해 주시죠.

◆정철진-그동안은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한테 소득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월세액에서 60%, 한도는 500만 원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줬는데 이번에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소득공제 같은 거는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5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50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빼서 여기에서 자신의 소득세율을 곱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 세액공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10%를 빼주는 겁니다.

◇정관용-세금에서?

◆정철진-네. 바로 세금에서 낼 돈에서 빼주는 거거든요.

◇정관용-자기가 낸 월세의 1년 치 중에 10%를 그냥 세금에서 돌려준다?

◆정철진-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도 아예 12개월 치면 한 달 치 월세는 그냥 절약하는 셈 쳐라라고 얘기를 한 게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인데. 3000만 원 기준으로 볼까요? CG가 준비되어 있으면 보겠습니다. 기존의 3000만 원을 내고 있었다면 연간 월세를 매달 50만 원을 내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건 21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관용-1년에.

◆정철진-1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그런데 이번에 10%의 세액공제로 받게 되면 600만 원 아닙니까, 총 내는 돈이. 거기에 바로 10%, 6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정관용-거의 3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네요.

◆정철진-그렇습니다. 40만 원 가까이 내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월세 대책의 특징은 기존에는 혜택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주어졌는데 이상향을 7,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득자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월세를 많이 내고 있다는 시장 현실을 반영하게 된 거고요.

◇정관용-중산층까지도 혜택이 돌아가는군요.

◆정철진-그렇습니다. 한도 금액도 500만 원에서 연간 750만 원까지 올린 겁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금 낸 것에서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을 아예 못 내는 영세 자영업자 또 저소득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전혀 없잖아요.

◆정철진-그렇습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존의 세금 내는 것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아마 정부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소득 1분위, 2분위한테는 다양한 형태로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저리 전세자금 융자대출이라든지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이번 측면은 어느 정도 3분위, 4분위 위에 중산층 이상의 월세혜택을 주자. 그런 또 다른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래도 젊은 층들 아르바이트하면서 오피스텔 월세 살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철진-그렇죠. -이런 빈 구멍은 메워야 할 텐데요.

◇정관용-측정 자체가 곤란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가지도 않고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정부도 딜레마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집주인이 원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매기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에 사실 세금을 거의 못 매겼죠?

◆정철진-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월세 소득 받는 집주인 중에서 90%는 아마 세금 안 낼 거다, 95%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거의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인데.

◇정관용-그 이유가 뭡니까? 왜 과세가 안 됐던 거예요?

◆정철진-일단은 측정이 안 됩니다.

◇정관용-제대로 신고도 안 하고.

◆정철진-신고도 안 하게 되고.

◇정관용-신고의무제도 없고?

◆정철진-없었고요. 국세청도 이걸 누구를 표적 수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야무야 그냥 흘려놨습니다. 관행상 오피스텔 집주인도 신고하지 마라. 그 대신 3만 원에서 5만 원 월세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흘러왔는데.

◇정관용-이번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정철진-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신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고의 요건은 간단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월세 계약서하고 매달 집주인에게 돈이 들어왔다는 은행 통장만 복사해서 연말정산 갖다 내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정관용-집주인 동의 필요 없고?

◆정철진-그렇습니다. 동의 필요 없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말정산 혜택을 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월세 소득이 추정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신고가 대상 되는 집주인들의 소득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연간 이자소득세 이런 임대소득세가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최고소득세율이 38%입니다. 2,000만 원이 후딱 넘어가는 경우가 현재 상황으로는 많거든요. 100만 원씩 받아도 1,200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월세 임대자에게 세금폭탄이 예상됩니다.

◇정관용-그래서 주택이 2주택 이하 이런 분들한테는 세율을 깎아주는 그런 대책도 내놨죠?

◆정철진-그렇죠. 베이비부머 은퇴하고 나서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수입 받는 또 정말 월세를 주는 집주인이지만 힘드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분리과세라든지 종합소득세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라든지 2주택자 이하한테는 또 다른 혜택을 주는 방법도 마련 중인데. 실은 제가 앞서서도 정부가 과연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낸 대책이냐는 게 의문이 들었던 게 집주인이 세금 부분에 대한 것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가 있거든요.

◇정관용-내가 세금 10만 원씩 내야 하니까 월세 10만 원 더 다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철진-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흔히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노무현 정권 시대에 집값 잡겠다고 부동산 대책 내놨을 때 집값 폭등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전셋값 잡겠다고 부동산대책 30건 이상을 냈는데 전세값 대폭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가 월세 시대, 월세 대책을 하겠다고 내놨는데 이게 자칫…

◇정관용-월세를 올리는.

◆정철진-그렇죠. 집주인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이걸 던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문이고.

◇정관용-지금 정부 관계자들의 말도 조금 아직 애매한 대목이 있는 게 바로 과세하겠다는 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정철진-반발이 있거든요.

◇정관용-전문가들도 집주인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건 조금 신중하게 몇 년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으니까 정부 앞으로 후속대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고액전세에 대해서는 대출을 규제하겠다, 이런 대책은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정철진-아마 오늘 오후 2시경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는데 지금 고액 전세자들. 5억, 6억, 8억 심지어는 10짜리 전세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 좋고 괜찮으니까 은행에서 최대한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금리가 되게 낮거든요. 거의 주택담보대출 수준은 아니지만 4% 초반, 3% 후반까지 전세자금을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집주인이 전셋값 올려줄 때 그냥 여력이 되니까 해 주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전셋값 상승에도 한 요인이 되고 이분들 입장에서 지금 내 소득이 3억 빌려도, 4억 전세자금 빌려도 이자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후에 이게 가계부채의 또 다른 핵폭탄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고액전세대출 자체를 막자 이러면서 가계부채 문제도 같이 해결하자. 아마 오후 2시에 고액 전세자금 대출규제도 함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또 그런 고액 전세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 올려주기 어렵게 되니까 그 정도 전세금 있는 분들은 조금 싼 아파트는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철진-매매로 돌아설 수 있겠죠.

◇정관용-그런 분들은 가서 집 사라, 이런 대책일 수도 있네요?

◆정철진-그렇습니다. 이게 수요공급 아닙니까? 고액 전세자들의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낮추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의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나저나 월세에 대한 세금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정철진-일단 바로 올 2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5,000만 원까지 연 소득 근로 과표가. 7,000만 원까지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세법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5월, 6월쯤에는 세법까지 바뀌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5,000만 원 밑에 있는 우리 샐러리맨들은 바로 올 1월부터 세액공제 대상이어서 내년 연말정산 때 받게 되고요. 7,0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올 6월, 7월 이후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정관용-여야가 합의하면 소급적용도 가능은 한 건 아닙니까?

◆정철진-그건 봐야죠. 확정은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려할 대목을 다 짚어주셨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철진-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수고하셨습니다.

◆정철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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