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세입자의 한달 월세를 대신 내주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지, 먼저 이정엽 기자가 설명해드리고 계속해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39살 이정우 씨는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 할 수 없이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가 만만치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습니다.
정부가 월세액에 적용하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적용대상도 연봉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로 높여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우/서울 명일동 : (월세가 비싸)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이번 혜택으로 인해 그나마 조금 가족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0%로, 한 달 치가 넘는 월세액이 연말정산 때 환급됩니다.
일례로 연소득 3천만원인 근로자가 50만원짜리 월세를 살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로 21만원이 환급됐지만, 앞으론 환급액이 6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2주택 이하이고,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겐 분리 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늘게 돼, 결국 월세도 그만큼 더 오를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