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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리인단 전원 사퇴하면 탄핵심판 중지?

입력 2017-01-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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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 (변호사 전원 사퇴,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맞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총사퇴를 의미하는 이 발언으로 탄핵심판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리인단이 없으면 대통령의 방어권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심판이 중지된다는 건데요, 변호인 총사퇴로 탄핵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상관 없다'입니다.

오대영 기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기자]

그 논란의 근원은 헌법재판소법의 해석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법 25조3항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변호사들이 다 그만두면 탄핵심판이 중지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인 것이죠.

[앵커]

이렇게만 보면 아주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론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자]

제가 주어를 빼고 보여드렸습니다. 주어를 보시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당사자가 '사인', 즉 일반 개인이어야 성립합니다. 대통령이 사인일까요? 맞으면 이 논리가 성립하지만, 아니면 안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도 걸러내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사인'은 '개인'이잖아요. 대통령을 단순한 개인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라는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인', 두 번째 '국가기관'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을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탄핵심판의 내용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사인이 아니니까, 아까 얘기한 '대리인이 없으면 심판 못한다'는 조항은 아예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변호사의 도움이 없어서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탄핵심판 중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가기관이라는 증거는 많습니다. 제가 축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04년 결정문입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기관'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탄핵소추절차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문은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헌재의 공식 입장입니다.

[앵커]

12년 전에 이미 '국가기관'이라고 헌재가 뚜렷하게 밝혀놨군요.

[기자]

물론 학계에서는 반대로 '사인'으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원래는 '국가기관'이지만,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재판 기간 중엔) '사인'이라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주석서'에는 "직무정지된 상태…국가기관으로 대립한다고 관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리인단이 이런 이유를 들어서 총사퇴하면 탄핵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논리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런데 끝까지 봐야합니다.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 대통령은 변호인 없어도 자기 방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소송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명확히 열어놓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바람직…" 이 얘기는 사인은 사인인데 변호인 도움 없어도 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 사인으로 간주하더라도 방어권을 이유로 심판을 멈출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주석서에 이 내용을 직접 쓴 정태호 경희대 교수, 통화해봤습니다.

[정태호/경희대 교수 (헌법학) : 궐석재판도 가능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설사 대통령이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대리인단을 통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헌재는 간주하고 (탄핵 여부를) 결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핵심 그래픽입니다. 결국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면 대통령이 당사자로 출석하면 됩니다. 방어권을 스스로 행사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면 '궐석심판'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심판은 진행된다, 그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52조에 있습니다.

[앵커]

결국 대통령이 사인이든 국가기관이든,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든 안하든, 탄핵심판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거네요.

[기자]

물론 헌법재판소가 중간에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는 시간을 어느정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변론 종결 단계이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앵커]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고, 이번에는 총사퇴를 얘기까지 하고, 어떻게 봐도 '시간끌기'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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