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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파산 절차 착수

입력 2014-05-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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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파산 절차 착수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청해진해운이 새월호 침몰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데다, 회사 경영진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더 이상이 회사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해진해운은 산업은행에 수천만원의 이자를 갚지 못했으며, 파산을 위한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침몰로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됐고, 회사 경영진도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 등 채권자들에게 채권단을 구성해 압류 조치와 워크아웃 등의 신청을 해달라고 이미 요청한 상태"라면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과 법원에 낼 예납금도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데모크라시 등 4척을 소유하고 있으며 총자산은 330억원에 달한다.

청해진해운은 24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 4척의 여객선 등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170억원 정도를 대출받았다.

특히 청해진해운 직원은 100여명에 달했으나 김한식 대표와 세월호 선장 등 20여명이 구속되면서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청해진해운의 파산 움직임과 관련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선사와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기업회생(법정관리) 등의 검토도 필요하지만 청해진해운의 경우 곧바로 허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오하마나호 등 선박 등에 대해 경매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청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이 파산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유가족 피해 보상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사라질 수 있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범죄수익 환수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지난 19일 갚아야 하는 이자 수천만원을 내지 못해 연체 처리됐으며 채권단은 청해진해운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는 26일이 기한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매각 등 채권회수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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