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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면제 불확실하지만 한미FTA 개정은 합의대로 진행

입력 2018-09-04 09:44

"한미FTA 불확실성 해소 중요…미국이 다른 문제 제기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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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불확실성 해소 중요…미국이 다른 문제 제기할 가능성도"

자동차 관세 면제 불확실하지만 한미FTA 개정은 합의대로 진행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FTA 개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하고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미국과 협의를 거쳐 한미FTA 개정안 서명을 추진하겠다"며 "서명 이후 협상 결과와 영향평가를 국회에 제출해 발효에 필요한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한미FTA 발효 조건으로 미국에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초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미FTA 발효를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와 연계해 협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난 여야 5당 원내대표들도 자동차 관세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한미FTA 개정안의 국회 비준동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8월로 예상했던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과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관세 문제에 변수가 많아졌다.

미국이 멕시코와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유례없는 75%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FTA 개정협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괜히 더 갖고 있다가 미국 내 협상에 대한 평가가 악화하거나 다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한미FTA 개정을 통해 이미 해소했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강조할 방침이다.

한미FTA 개정안 서명 추진은 우리 정부도 미국의 자동차 교역 여건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양국은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긴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연장했으며,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는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맞추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2021∼2025년)을 만들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천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차기(2021∼2025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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