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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면 할수록' 신상 노출?…두 번 우는 피해자들

입력 2017-11-25 20:49 수정 2017-11-2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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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건 민사 소송만이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면 자신의 정보가 노출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법대로 하면 할수록 개인정보가 털리는 셈입니다.

계속해서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설계사인 40대 여성 C씨는 2년 전 낯선 번호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C씨는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씨가 가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배상을 받으려면 재판 중 합의 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재판부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법정에 제출해야 하고, 이는 가해자에게 전달됩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각오하더라도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진희/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 손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게 되죠. 스스로 좌절하게 되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을) 권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민사소송 역시 실명과 실거주지를 반드시 적어내야 합니다.

[김영주/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 형사재판이 가명으로 진행됐던 것이라면 민사에서는 반드시 본명을 써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괴리가 있는 것이죠.]

결국 C씨는 가해자가 합의마저 거부하면서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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