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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건' 검찰, 법정에서 최소 6차례 허위 사실 주장

입력 2014-03-13 21:30 수정 2014-03-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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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중국 정부의 출입경 기록 발급 거절 사실을 재판부에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JTBC가 단독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처럼 검찰 수사팀이 유씨 수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재판부에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인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이 출입경 기록에는 유씨가 두 차례 북한에 드나든 걸로 돼 있어 유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기록을 '공식적인 외교 통로'로 입수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공판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출입경기록을 요청했고,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았다" 고 말했습니다.

같은 달 6일에도 "외교 채널을 통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라고 언급했고, 12월 3일과 5일자 의견서에서도 "대검찰청이 공문을 발송해 출입경 기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2월 20일 공판과 1월 3일자 의견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달 14일 중국 정부가 "문건이 위조됐다"고 밝히자, 비로소 "중국 측이 발급을 거절했고, 출입경 기록은 국정원을 통해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정원의 조작 의혹을 언제부터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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