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관심은 국가정보원의 어느 선까지 검찰 수사가 미칠 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보고 라인을 확인하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른바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 모 과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우성 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난 뒤 김 과장이 국정원 협조자 김 모씨를 통해 위조 문건을 구했고, 역시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에게 건네 공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고가 국정원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대공수사팀장에서 단장, 국장, 2차장을 거쳐 원장으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 남재준 국정원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김 과장 등 핵심 관련자들이 입을 다물고 버틸 경우 윗선으로 가는 수사가 여의치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0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 확보에 나섰지만 정보기관의 특성상 사전에 통보하고 협조를 받아 이뤄진 만큼 검찰이 마음껏 뒤질 순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