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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위장전입해 청약 당첨…"투기세력 구속수사"

입력 2020-08-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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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고시원에 위장 전입해서 새 아파트를 당첨 받는가 하면, 자매끼리 집을 싸게 사고팔아 세금을 빼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자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세력을 봐주지 않고 구속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수도권의 한 도시에서 고시원에 사는 18명이 새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됐습니다.

알고 보니 고시원 업주에게 10만 원가량씩을 건네고 가짜로 주소만 올린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지역 거주자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는 5명의 위장전입자와 고시원 업주를 입건하고 나머지 13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정부는 9억 원 넘는 비싼 집을 거래한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800여 건의 불법 거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약과 편법증여, 집값담합 등입니다.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아파트를 여러 채 분양받은 장애인 단체 대표도 입건됐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명의를 빌린 뒤,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남긴 겁니다.

이 대표는 한 건당 1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서울 용산의 14억 원대 언니 집을 시세보다 3억 원 싸게 산 동생도 다운계약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형제자매 간엔 1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규정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이처럼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경찰·금융감독원과 함께 집값담합, 대출규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정부는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은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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