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시 출신 2억5천"…재취업 알선 때 '연봉 기준'까지 제시

입력 2018-07-27 10:07 수정 2018-07-27 10: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공정거래 위원회가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재취업 시키면서 아예 '연봉 기준'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시 출신은 2억 5000만 원 안팎 비고시 출신은 1억 5000만 원 정도로 행정고시 여부에 따라 1억원의 연봉 차이를 뒀습니다. 검찰은 재취업 간부의 리스트를 작성해 대기업이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 위원장과 김학현, 신영선 두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함께 근무한 것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퇴직자들을 대기업에 재취업시키기 위한 공정위 압박이 가장 심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당시 공정위는 기업의 전무급 인사 담당자들을 세종시 청사로 직접 불러 '억대 연봉 가이드 라인'까지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 고시 출신 퇴직자는 2억 5000만 원 안팎, 고시 출신이 아닌 사람은 1억 5000만 원 안팎으로 정한 것입니다.

대기업 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불이익이 우려돼 공정위의 압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런 식으로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수는 10여 명입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해 기업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