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밀착카메라] 여전한 불법 주정차…'가려진' 스쿨존

입력 2020-05-14 21:16 수정 2020-05-26 22: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14일) 밀착카메라는 스쿨존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줄었단 소식도 나왔지만, 코로나19 효과란 말도 나옵니다. 개학을 안 해서 그렇단 거지요. 5월 말부터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말 순차적 등교를 앞두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했지만,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불법 주정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골목.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해 차들이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차량이 뒤섞이는데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를 지키는 차를 보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주차까지, 다름 아닌 스쿨존 상황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노점상 : (여기 세워 두시면 단속 안 걸리세요?) 단속 걸리죠. 과태료 물고, 많이 나올 땐 일주일에 두 번.]

업무 때문에 잠시 차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 : 저희 입장에서는 물건을 내려야 하니까…다 들어 나를 순 없잖아요.]

이처럼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 바로 근처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띕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기 때문에 서로를 볼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김진혁/서울 연남동 : 불법 주정차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겠죠. 애들 시야도 좁아지고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운전자도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이홍수/택시기사 : 학교 주변에는 아무래도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큰 차들 뒤에서 그 사이로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중구 외에도 취재진은 동작구와 관악구, 광진구, 영등포구, 동대문구의 스쿨존을 확인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서울 봉천동 : 여기 골목길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길가에 안 댈 수가 없어요.]

[박정우 (13세/서울 광장동) : 여기가 일자로 그냥 주차장처럼 돼 있어요. 주말에 산 가려고 불법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차들이 사람 없는 줄 알고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불법주차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도 문제입니다.

[차주 : 여기 부동산 일하는 사람인데, 내 (업소) 앞에 잠깐 못 놔 둬요? (여기가 스쿨존이라서) 안 되냐고요. 내가 내 가게 앞에 잠깐 세우는 건데…]

스쿨존 내에 노상주차가 합법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입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주차를 해둔 차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야를 가릴 수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스쿨존 내에 있는 노상주차구역은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 불만도 큰 상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용자 : 속도 제한만 있으면 모를까 주차까지 못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7월부터는 다른 데 배정받아서 다른 데로 옮겨요.]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를 낸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에 영향을 준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조아름/서울 이문동 : 여기 차가 되게 많잖아요? 주차된 차가. 애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운전해서 올 때도 애들이 잘 안 보여요. 이 주차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곧 있으면 학교 주변은 다시 아이들로 붐비기 시작할 겁니다.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지날 때마다 두 눈을 부릅뜬 채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불법주정차 문제를 간과해선 안전한 등하교를 충분히 담보할 수 없습니다.

(VJ : 최진 / 인턴기자 : 이두리)

관련기사

"어린이를 장애물처럼 취급"…'민식이법' 소재 게임 논란 '민식이법' 촉발한 운전자 금고 2년 선고…양형 이유는? [밀착카메라]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은 달라졌을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