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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한 운전자 금고 2년 선고…양형 이유는?

입력 2020-04-28 08:44 수정 2020-05-26 22:42

[인터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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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법원이 어제(27일)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의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지켜본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더는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식이법' 촉발한 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앵커]
 
김민식 군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이 지난해 9월이었죠.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부터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죠.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작년 9월달에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와 차량 운전자 간의 충격 사고로 두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한 명은 그래도 그나마 전치 2주의 부상으로 끝났지만 한 아이는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앵커]
 
민식 군의 동생은 다친 거죠?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다행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이 발의되어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가중처벌되는 부분이 기존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제는 부상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금고. 그리고 벌금은 500에서 3000만 원 이하까지 그리고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중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고 이른바 민식이법도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왜 어제 나온 처벌의 정도는 말이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높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선고형 최종적인 선고형은 2년이 나왔습니다. 그전에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에서 구형한 것은 5년이고요. 민식이법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최대 구형을 한 건 맞습니다. 다만 그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는 2년을 선고를 했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에 본다면 기본 교통사고치사 중에 기본 유형의 경우에는 8월에서 2년까지 그리고 가중사유의 경우. 그러니까 중범죄에 해당한다든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까지입니다. 그렇게 이번 사건의 선고양형을 본다면 가중사유에 해당은 돼되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중간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 금고 2년 선고…양형 이유는?


[앵커]
 
금고 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형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해 사고 운전자가 말이죠. 당시 제한속도가 30km인데 23. 6km.그러니까 제한속도보다 낮게 운전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서 좀 깎인 거라고 봐야 됩니까? 징역형이 아니고 금고형라고 하는 건 말이죠.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선고형이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1년에서 3년 사이 중에 2년의 이렇게 선고가 나왔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적용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된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고 횡단보도에서 발생된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또 반면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법한 것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 제한속도가 30km인데 23. 몇 킬로미터로 진행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었고 또 횡단보도에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다소 빠른 걸음으로 뛰어온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고려돼서 선고 2년 금고형이 선고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형이 확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보통 이제 전방주시태만 그리고 충격할 때까지 멈추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충격하기 전에 멈췄다면 사망하지 않았으리라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합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결정되거든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된 사고라서 기존 1년에서 3년 사이 범위 내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과잉처벌' 논란…'민식이법' 둘러싼 오해는?


[앵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김민식 군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금고 2년보다 훨씬 높은 형이 선고는 될 수 있습니까?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지금까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5년 이하의 금고형 그리고 2000만 원의 벌금형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구형할 때도 5년을 구형한 것이고요.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최대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형의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이와같이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까지도 충분히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민식이법에 따른 가해 운전자의 처벌이 지나치게 너무 강해진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의식해서인지 어제 민식 군의 부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법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맞습니다. 이게 이 법 자체가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그 반사적으로 운전자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 양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형 자체가 과다하다, 과소하다라고 따진다면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의식하고 오히려 무색무취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민식이의 운전자, 민식이 사건에서의 운전자가 피해차량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이 형이 과다하다, 과소하다라고 기존의 형량을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이 형이 과다하다, 선고가 과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더 많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높다, 강화됐다라고 하는 의견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강화된 법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맞습니다. 지금 많은 운전자 분들이나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사고나면 대부분이 교도소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치기만 해도 벌금이 500만 원이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아주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기존에도 이미 처벌받던 것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이야기한다면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억울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작량감경이 되면 250만 원이 됩니다. 250만 원이 된다는 말은 기존에도 100~200만 원 벌금형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과 비교한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됨으로 해서 100~2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더 낼 뿐이지 이거 가지고 가혹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건도 이야기 드린다면 사망사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교도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고요. 또 작량감경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당연히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운전자 입장이라면 당연히 집행유예 받을 것이고 또 본인이 어린이안전에 유의를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죠. 이런 부분 고려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숫자가 5년 동안 31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18년도에 3명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고 그렇게 본인이 안전에 유의한다면 그런 일이 본인 스스로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민식이법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운전규정속도 3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가중처벌되는 거죠?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위반했을 때를 말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위반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앵커]
 
둘 중의 하나라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민식이법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맞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민식이사건도 제한속도를 준수했지만 어린이안전에 유의하지 못해서 발생된 사고라서 민식이법이 적용이 된다면 적용될 사안이죠.]
 
  • '민식이법' 논란, 어떻게 바라보나?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나라들의 어린이교통안전법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에서도 어린이발생사고에 대한 발생사건도 많고 사망사건도 많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한 어린이 숫자가 10만 명당 2. 6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 6명인 것에 비해서 이 나라 스웨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넘어서 스쿨존이라고 해서 아예 차량 진입 자체를 차단시키고 있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횡단 시간을 1초에 0. 8m가 아니라 0. 5m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또 신호가 바뀌고 난 뒤에 차량 신호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4초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달리 정문 반경 300m가 아니라 500m까지 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기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0km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20km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의 보행이 오히려 운전자의 통행보다 우선하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통학버스가 정지하게 되면 진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차량까지도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희는 아직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앵커]
 
오히려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벌의 정도와 상관없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운전자들 더욱 꼭 안전운전해 주시고 전방을 반드시 철저하게 주시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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