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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등 4·15 총선 거소투표, 28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20-03-23 13:42

행안부, 24∼28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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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4∼28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코로나19 확진자 등 4·15 총선 거소투표, 28일까지 신고해야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원양 선원 등 4·15 총선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24∼28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선상투표는 선박 팩스를 통해 투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이 신고 대상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있는 사람, 확진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관할 시·군·구로 이메일이나 팩스, 문자메시지로 제출해도 된다.

선상투표 대상자 중 이미 승선 중인 선원은 선장의 확인을 받은 신고서를 28일 오후 6시(대한민국 표준시 기준)까지 도착하도록 시·군·구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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