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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사건, 다시 고법으로…증거 인정 왜 안 됐나

입력 2015-07-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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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튜디오에 이재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속 파일들이 방대한 양의 트위터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유는 2심에서 제시한 증거가 인정이 안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겁니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입니다.

[앵커]

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기자]

네, 2심서 유죄로 인정한 증거가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수백 개의 SNS 계정과 원세훈 원장의 지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업무문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2심에서는 이게 증거로 채택되면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 거고,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고등법원에선 해당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여기서 파생된 27만여 개의 트윗글 등이 국정을 홍보하고 선거에 개입됐다고 본 건데, 이번에 대법원에선 이것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한겁니다.

다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없었다는 1심 판결로 돌아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런가요?

[기자]

법조계에서는 판결이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아직 단정적으로 무죄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 전 원장도 풀어줄 수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하다는 판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원 전 원장 측에서도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자]

네, 일단 분위기는 환영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리 있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이후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2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다시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또 열려야 될 텐데, 얼마나 길어질 수 있습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의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을 하고 증거를 다시 보고 증인을 부르고 하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여기서 서로 수긍하지 않으면 대법원으로 또 사건이 오게 되고, 그 과정에만 벌써 1년 정도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이 과정이 되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정부 후반 늦게 되면 다음 정부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결국은 현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간벌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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