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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최경환 통했나…비리 기업인 무관용 원칙 흔들

입력 2014-09-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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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예정에도 없이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한 법을 집행하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준 기업인은 가석방 또는 사면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이같은 말을 한 겁니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기업인 석방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선 게 아니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비리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마저 폐기되는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2012년 11월 : 대기업 지배 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부 출범 이후 사면되거나 가석방된 기업인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는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지난해 7월 가석방심사위원회까지 통과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선 것을 두고서는 정부 내부의 기류변화는 분명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구속수감돼 있는 대기업 총수는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 등 5명입니다.

하지만 기업인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팀장 :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는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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