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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군사합의 국무회의 의결 거쳐 비준…한국당 반발

입력 2018-10-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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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군사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이에 딸린 군사분야합의서를 각각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비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 비핵화 과정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4월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달리 이번에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판문점선언과 달리, 평양공동선언은 막대한 예산이 들지않고, 관련 입법도 필요없다는 이유입니다.

헌법 상 국회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이 필요한 조약' 등에 대해서 비준 동의권을 갖습니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이 이미 국회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 판문점선언의 후속합의이고, 군사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이 필요한 조약이 아니라며,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문 대통령과 여당만 독점하겠다는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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