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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정기양, 1심 실형 뒤 '리프팅 계획' 위증 인정

입력 2017-07-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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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기양 연대 세브란스 교수의 항소심도 열렸습니다. 정 교수는 작년에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던 적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는데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기양 연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에게 그것(실리프팅)을 시술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정기양/연세대 피부과 교수 : 저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초 JTBC와의 인터뷰에서 리프팅 시술에 대해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와 논의하고 연습까지 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기양/연세대 피부과 교수 : (리프팅) 실이 어떻게 된 건지 구해보기나 하자고 해서 (이병석 주치의와) 문자가 왔다 갔다 했어요. (김영재 실로) 리프팅을 직접 내가 혼자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10월 말쯤 김영재 원장이랑 두 명쯤 같이 해봤어요.]

하지만 정 교수는 이후 재판에서 실제 시술 계획은 없었다며 혐의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정 교수는 1심의 입장을 뒤집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자백"이라고 밝혔지만, 특검 측은 "자백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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