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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맞지만 부패 심한 탓 사인규명 실패

입력 2014-07-25 13:23

국과수 "사망시기도 추정 불가능"…의복 추가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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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사망시기도 추정 불가능"…의복 추가 감식

유병언 시신 맞지만 부패 심한 탓 사인규명 실패


유병언 시신 맞지만 부패 심한 탓 사인규명 실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난달 12일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맞다고 거듭 확인했지만 사망 시점과 사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분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로지 과학적 지식과 방법으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번 감정에 임했다"면서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송치재 인근 박모(77)씨의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신원이 지문 채취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유 전 회장임을 확인했다.

이는 수사당국이 국과수에 감식 의뢰한 지 30일만이다. 그러나 공휴일과 일요일은 감정기일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실제로 분석 기일은 24일인 셈이다.

지난 6월13일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유 전 회장의 검시와 부검을 진행한 뒤 사흘 후인 6월16일 광주과학수사연구소로 대퇴골과 치아 1점에 대한 감정물 의뢰를 했다.

6월18일 국과수 본원 법유전자과로 이첩한 후 7월21일 오후 4시47분 감식을 완료했으며,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이한영 중앙법의학센터장 등 7명의 법의관을 순천에 급파했다.

국과수는 지난 22일 오전 1시 순천 장례식장에서 검안을 시행한 후 재부검 결정했으며, 같은 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분원에서 시신 훼손없이 초정밀 영상부검이 가능한 다중채널컴퓨터단층촬영(MDCT) 등으로 사전 검사하고 부검했다.

분석 결과, 유 전 회장의 추정 키는 159.22cm ± 3.80cm였고, 좌측 대퇴골 길이는 40.3cm다.

유 전 회장의 치과 주치의와 외부 자문교수를 통해 ▲왼쪽 둘째 손가락 끝마디 뼈 결손 ▲넷째 손가락 일부 변형 ▲금니 2개·아래턱 치열 등 치아상태 일치 등도 확인했다.

독극물에 의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 전 회장의 간과 폐, 근육 등을 일반독물과 마약류, 케톤체류 등으로 감정했다.

그 결과 간과 폐는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 근육은 케톤체류의 경우에만 음성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목 등 질식사와 지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 멍 등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도 모두 분석했으나, 시신이 심하게 부패하고 내부장기가 소실된 탓에 사인을 판명하지 못했다.

사인 분석에서 뱀 등 맥독성 동물에 의한 중독 또는 약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아 배제됐다.

유 전 회장의 시신에서 미량의 알코올류가 검출됐으나, 이는 일반적인 부패 조직에서 검출되는 이하라고 설명했다. 백골화도 두부와 안면부, 목에서만 확인됐다.

서 원장은 "간과 폐 등에서 미량의 알코올이 나왔지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합리적으로 보려면 '숨질 당시에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야 맞다. 음주나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밝힌) 백골화는 옳지않은 표현이다. 두부와 안면부, 목만 백골화 됐고 나머지는 조직과 근육이 남아있은 상태였다"며 "해외사례에서는 사망한 지 열흘만에 백골화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유 전 회장 주변에서 발견된 술병 3병에서는 특이한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과수가 분석한 술병은 잎새주병, 막걸리병, 보해골드 병이다.

다만 보해골드병에서 에틸알코올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잎새주병에서 유 전 회장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서 원장은 "유 전 회장의 DNA는 본인이 직접 만졌을 수 있으나, 파리 등에 의해 옮겼을 수도 있다"면서 "어떤 경로로 DNA가 묻었는지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사망 시기는 추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부패에 영향을 주는 습도와 온도가 장소와 계절 등에 따라 상이해 사망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구더기나 (생전에) 섭취했던 음식물 상태로 간접적으로 밝히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는 그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시신 사진상으로 봤을 때 구더기와 번데기 등에 의한 부패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인계받을 당시 이미 목과 몸은 분리돼 있었고, 유 전 회장 외에 타인의 지문이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누군가에 의해 유 전 회장이 잡아 끌린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국과수의 설명이다.

시신이 반듯하게 누워있던 것과 최장 18일만에 상당히 부패된 점에 대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변사체 체위로 자살·타살 여부를 판명하는 것은 어렵다. 사망 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현장 사진만 보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다"라면서 "법의학 경험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내) 시신 훼손 정도는 합당하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유 전 회장의 의복에 대한 추가 정밀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서 원장은 "애초에 뼈보다 근육으로 감식했다면 신원 확인이 빨랐을 수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의복은 자연 상태에서 건조해 현미경으로 정밀감정하는데, 찢긴 방향이 있는지 등을 살필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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