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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각하에 피해 할머니들 '실망'…"대응방안 찾을 것"

입력 2019-12-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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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 6개월 만에 판단이 나온 거지요.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관련 합의'를 일본과 공동발표했습니다.

사건 쟁점은 이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그래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헌재는 이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맺은 겁니다.

[앵커]

위안부 합의 자체가 심판 대상이 아니란 건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치적 합의'라서 이에 대한 평가도 '정치 영역'이지 법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합의가 서면이 아닌 구두 형식이고, 국회 동의 등 헌법상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헌법소원을 낸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헌재에 피해 할머니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변 관계자는 "피해 할머니들이 권리 침해를 떠나 몇 년간 기다린 만큼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민변 측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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