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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3년 9개월만, 27일 결론

입력 2019-12-25 18:29 수정 2019-12-27 20:35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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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는 28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지 4년이 됩니다. 당시 정부는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지만 피해자들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죠. 3년 9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가 이틀 뒤 한·일 합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임박한 헌재의 결정 소식과 각종 검찰 수사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일 합의를 발표한 직후에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41명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한·일 합의를 조약으로 볼 수 있는지인데요. 헌재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조약으로 판단을 하고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 외교부같은 경우에는 2015년 한·일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인 합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재산권 침해 여부도 쟁점인데,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국가가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없앴다면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또 합의를 정치적 행위로 본다면 침해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 반장 왜 자리에 앉아 있어요? 혼자 조끼 입고 있고 좀 이상한데 오늘(25일) 행동이.

[최종혁 반장]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성탄절이죠.

[앵커]

근데요? 뭐 할 일도 없잖아요, 최 반장.

[최종혁 반장]

좀 쉬고 싶은데요, 오늘은.

[신혜원 반장]

최 반장이 요새 외로워서 정신이 좀 어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앵커]

외로운 지 오래 됐는데요, 뭐. 특별히 오늘따라 그럴 이유가 있나요?

[최종혁 반장]

오늘 그러니까 제 발제는 영화나 한 편 보시면 어떠신지.

[앵커]

영화요?

[최종혁 반장]

네, 영화.

[앵커]

아니, 최 반장 오늘 늦게 오더니 왜 그래요? 조끼도 입고, 전반적으로. 고 반장, 동기가 어떻게 좀 해 봐요.

[고석승 반장]

항상 그렇지만 창피합니다.

[앵커]

창피하죠?

[최종혁 반장]

창피하기 전에 빨리 영화나 보시죠.

[앵커]

뭐 준비한 게 있어요?

[최종혁 반장]

네, 영화 한 편 보시죠.

[앵커]

그래요? 봅시다 그러면.

[기자]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 소녀에게

오늘은 1000일 입니다
2017년 3월 31일 그녀는 떠났습니다 차가운 곳으로
이들은 오늘도 애타게 기다립니다

[(화면출처 : 우리공화당 유튜브) : 즉각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위안부 합의'
"일본, 책임통감" "아베, 사죄 반성"
"피해자지원재단 일본 10억엔 출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그리고…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 (2015년 12월 28일) :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정성 있는 사과"
"박근혜 정부 할머니 동의 없이 합의"

[이용수/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5년 12월 29일) : 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수난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왜 두 번, 세 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당신네들끼리 짝짜꿍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2016년 3월 "위안부 합의 위헌" 헌법소원 제기

1년, 2년,, 3년,,,

다시 추운 겨울 12월 27일 헌재의 결정

그사이 이 된 할머니들

[영화 '김복동' (제공 : 뉴스타파) : 쥐구멍에도 해가 뜬다고요,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어김없이 날아온 노란 나비

추위에도 나비를 찾는 많은 사람들…

추운 겨울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본의 반성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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