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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측량 믿고 건축했는데 '철거 날벼락'…무슨 일?

입력 2019-03-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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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에 지은 집이 일부 남의 땅 위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집 일부를 허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적공사라고 불린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처음에 잘못 측량을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집행관들이 건물 울타리를 잘라냅니다.

옥상은 자칫하면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 됐습니다.

이런 철거 작업이 진행된 건 건물 주인 김상용 씨와 이웃집 간에 발생한 소송 때문입니다.

제가 서 있는 여기 옹벽부터 이쪽 건물 외벽까지는 몇 년 전까지 김 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지금은 이웃집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요, 건물 처마도 달라진 땅 경계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일부가 잘려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3년, 김 씨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에 따라 시청 승인을 얻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주인이 김 씨 건물 중 일부가 자기 땅으로 넘어왔으니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측량 방식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보고, 이웃집 요청에 따라 일반 측량업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측량을 맡겼습니다.

공사에서는 현장에 있는 울타리나 논두렁 등을 기준으로 측량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재판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등록된 좌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일반 측량업자의 방식이 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땅 경계선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김 씨는 애당초 측량을 잘못한 공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측량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인근 토지 경계선이 흐트러지며 새로운 분쟁이 생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상용/건물 주인 : 그 사람들(한국국토정보공사)을 믿고 또 측량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은 또 잘못이 없다고 하니… 건물이 잘리고 나니까 제 팔 한 쪽이 떨어져 나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관에 따라 토지 측량 결과가 달라지면서 애꿎은 피해자만 발생하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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