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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작업 의심' 수백명 ID 확보·분석

입력 2013-04-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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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댓글 사건'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명의 휴대전화 번호·전자우편 주소를 확보, 분석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요 포털사이트 업체로부터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을 게재하는 이른바 '댓글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 개인정보를 여러차례에 걸쳐 넘겨받았다.

검찰이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제시하면 포털업체들은 휴대전화·전자우편 정보를 토대로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해당 아이디(ID)와 활동 내역이 포함된 컴퓨터 로그기록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주로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당 아이디(ID)로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린 시점과 글의 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정치개입 성격 유무를 따지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옹호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글을 썼는지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댓글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보조요원으로 고용한 일반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국정원 김모(29·여)씨와 이모(39)씨 등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일종의 에이전트(Agent) 역할을 하면서 댓글 작업을 지시할 일반인을 고용해 보조요원(PA·Primary Agent)처럼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직원 김씨 등은 주로 댓글과 관련된 인터넷 동향이나 통계 분석,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역할에 주력하고, 일반인 PA들이 직접 댓글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댓글 작업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원 직원 외에 제3의 인물인 이모씨 등은 일반인이 아니라 국정원 PA일 수 있다"며 국정원이 국가 예산으로 PA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증거라고 지적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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