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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입력 2013-04-30 10:11 수정 2013-04-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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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30일 수사에 필요한 물증 확보를 위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961년 설립 이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했던 2005년 8월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국정원 심리정보국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다.

압수수색은 현장 총괄지휘를 맡은 윤석열 팀장을 비롯해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과 검사 5명, 디지털포렌직 요원 10여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주요 압수수색 대상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가 소속된 국정원 심리정보국 등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내부의 보고 및 결재 절차, 업무 분장, 심리정보국의 조직운영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분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여직원의 댓글 게재와 관련해 수사에 단서가 될 각종 자료물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후 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들을 차례대로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 심리정보국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압수할 부분을 특정했고 분량이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장 민모씨의 소환을 시작으로 27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소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선거운동이나 선거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모(여·29)씨, 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각각 송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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