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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비행 스케줄' 논란…사측 인사 보복?

입력 2015-02-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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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성하지 않고 책임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더불어 업무에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의 무리한 스케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항공기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항공기 항로 변경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조 전 부사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말에는 "없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항로 변경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은 이날 공판에서 "2월 스케줄에는 기존 팀원들과 가는 비행이 거의 없다"며 회사 측이 배정한 비행 스케줄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박 사무장의 2월 비행 스케줄은 대부분 업무 강도가 높은 국내선이나 단거리 국제선으로 짜여 있으며, 장거리 노선은 1번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컴퓨터에 의해 자동편성된 것이며 전체 비행시간은 다른 팀장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사무장 등에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김모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빠르면 2주 뒤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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