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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병원 가면 500원 추가…내달부터 시행

입력 2014-09-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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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을 비롯해 세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병원비까지 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는, 초진 기준으로 천 원을 추가해 5천 원을 본인이 부담해왔는데요, 이제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진료비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평일보다 500원 오른 4,500원을 내게 되는데요, 내년 10월 1일부터는 여기에 500원이 또 오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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