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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익사시킨 것과 같다"…세월호 선장 '살인죄' 확정

입력 2015-11-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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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가라앉고 있는 배에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선장에게 결국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에서 이준석 선장이 구조됩니다.

승객들에게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 방송도 하지 않고 선원들과 함께 탈출한 겁니다.

이 선장은 희생자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승객이 숨질 것을 알면서도 구조활동 등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탈출한 것을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2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이러한 퇴선 조치의 불이행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됩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살인죄가 인정돼 그간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고 밝혔지만 한편에서는 "자식이 죽은 뒤에 다 무슨 소용이냐"하는 탄식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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