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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언론사 금품 제공 입후보자 20명 고발…단일사건 최다

입력 2014-05-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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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20명 이상이 동시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단일사건으로는 최다 고발 사례다.

1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주간신문사 대표인 A씨는 최근 지방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련 특집 기사를 신문에 연재하는 대가로 평생 구독료 명목의 금품을 요구해 B씨 등 입후보예정자 20명으로부터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A씨와 함께 군수선거 후보 2명, 전북도의원선거 후보 3명, 군의원선거 후보 15명 등 20명의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입후보예정자 20명 이상이 동시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경남선관위도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C씨, 타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언론사 기자 D씨를 각각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언론사 기자 D씨는 타 언론사 기자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에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도록 요청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자신이 속한 신문에 해당 예비후보자를 선전·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지적하며 "남은 기간 동안 단속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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