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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집단자위권법안 각의 의결…전쟁 가능국가 되나

입력 2015-05-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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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자위대가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일본정부가 의결했습니다. 이제 의회를 통과하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전세계 어디서나 미군 뿐만 아니라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어제(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를 열고 안보 관련 10개 법률 개정안과 새 법인 '국제평화지원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 가운데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생기면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이번 법안들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방어를 준비해 일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전쟁 법안이며, 자위대 활동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평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면서 아시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더 발휘하기를 희망합니다.]

아베 내각은 오늘 11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올여름까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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