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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면조사, 적절한 조치중"…특검 '시간과의 전쟁'

입력 2017-02-14 18:13 수정 2017-02-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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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특검과 청와대간의 오랜 신경전 끝에 일정 조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역시 이르면 오늘(14일), 또는 내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 수사가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건, 공식 수사 종료일이 2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하면서 또다른 한쪽에서는 삼성 수사로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발제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놓고 청와대와 특검의 대화가 결렬된 건 지난 8일부터입니다. 긴 신경전 끝에 드디어 청와대와 특검과의 협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이처럼 말을 아끼는 건 청와대가 지난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미리 공개됐단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재개된 것도 특검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수사 종료일이 이제 딱 2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이 갈수록 애가 타는 건 특검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어제) :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접촉을 하거나 협의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 대면조사에 어느 정도 응할 지는 의문입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발언을 들어보면 더욱 더 의문스럽습니다.

[손범규/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9일) : 탄핵과 연계시킨 이런 정치적 특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응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박 대통령께서) 어떻게 지금 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람에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응하지 않는 게 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 대면조사의 필요성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송영길/더민주 의원 (지난 10일) : 피의자 박근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0일) : 제가 알기로는 수사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지금 특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영길/더민주 의원 (지난 10일) : 공동정범의 피의자를 소환조사, 대면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습니까?]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0일) :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 필요한 경우 또 조사를 굳이 안해도 되는 경우에 조사안하고 처리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결국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수사를 통해 승부수를 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새벽까지 15시간 넘게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죠. 1차 소환 뒤 32일만이었는데,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아픔이 있었던 만큼 여러 면에서 1차 소환 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소환된 사람이 달랐습니다. 1차 이재용 부회장 소환 당시, 삼성 수뇌부인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그리고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차례로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가운데 최지성 부회장은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박상진→장충기→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직접 보고라인에는 최 부회장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 부회장이 앞서 특검에 나와 "승마 지원은 내가 지시한 일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영장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증거도 보완됐습니다. 1차 소환 때는 없었던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의 수첩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이 수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관련 메모를 다량 발견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공정위 직원의 자필 메모 등을 통해 청와대가 공정위 일까지 개입한 정황도 밝혀냈습니다.

외부적인 변수로는 전담 부장판사가 바뀌게 됩니다.

앞서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파면 촉구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곤혹을 치른 바 있는데요.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 조 판사는 이번 심리에는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검은 오늘이나 내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적어도 5~6일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시간과의 전쟁 벌이는 특검 >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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