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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② 부모가 두려운 아이들…치유는커녕 '학대 굴레'

입력 2019-05-08 21:24 수정 2019-05-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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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엄마의 학대에서 벗어난 박양 남매는 집도 떠나고, 학교도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를 마주칠까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피해 아이들에 대한 치료나 상담이 가해 부모의 동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남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양씨는 법원에서 임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7월까지 집이나 아이의 학교에 찾아갈 수 없고 전화로 연락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정작 집을 떠난 것은 박양 남매입니다.

[박모 씨/아버지 : 저는 애들 데리고 그 다음 날 휴가 쓰고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짐도 싸지도 못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외가 사촌들이 첫째 박양을 찾아와 엄마 얘기를 꺼내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됐습니다.

결국 박양은 입학 2달 만에 학교를 옮겼습니다.

[박모 씨/아버지 : 급식소에서 만나서 엄마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때린 게 자꾸 생각나서 슬퍼서 운다고 그래서 전학시키게 된 거고요.]

현재 박양 남매는 아동보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2만 4433건의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77%.

특히 박양 남매와 달리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2차 피해 우려도 큽니다.

피해 아동 10명 중 1명 꼴로 원래 가정에 돌아가 재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피해 아이에 대한 사후 치료나 상담 중에도 가해 부모가 거부하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에서 4살 여자아이가 친엄마 학대에 숨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아이는 엄마의 학대로 보호시설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나왔지만 다시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방문을 시도했지만 엄마가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오범/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공공연대노조 조합원) : 강제적인 상담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학대를 유발하지 않도록 부모 교육이든던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영상디자인 : 이지원·박성현 / 인턴기자 : 한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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