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발로 차고 때리고…'정부 지원' 돌보미, 아기 학대 논란

입력 2019-04-03 07: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여성이 14개월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가 공개한 영상에는 돌보미인 50대 김모 씨가 분유를 먹지 않는 아이의 뺨을 때리고 침실에서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해 긴급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가 젖병을 물지 않자 병을 마구 흔들며 고함을 칩니다.

[밥 먹으라고.]

아이를 갑자기 끌어당기더니,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고 다리로 차기도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나온 50대 김모 씨가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입니다.

2007년 정부가 도입한 이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연결해줍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집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부모가 지난달 집에 설치한 CCTV를 보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김 씨의 모습을 보고 학대 정황을 알아챘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CCTV 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소리를 지르는 걸 들은 거예요. 이 아줌마가 겨우 젖병을 물리는 일 가지고 화를 내네. 다른 걸 가지고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아이의 부모는 그제(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구청에서는 김 씨의 자격을 정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기사

방에 몰래 들어와…의붓딸 물건에 변기 세척제 주입 '충격' 대학원생들 시켜 대리 논문…교수의 엇나간 '딸 사랑' [뉴스브리핑] 열차 화장실서 출산 뒤 유기·사망…대학생 자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