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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주겠다" 3200만원 금품 받은 의원보좌관 구속

입력 2016-07-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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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뇌물을 받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야당의원의 보좌관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게 알아봐주겠다면서 분양대행업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매출기록입니다.

술과 안주값 등으로 하룻밤에만 719만 원이 청구된게 보입니다.

이 술자리를 주도한 것은 야당의원의 보좌관 도모 씨.

2012년 11월부터 1년간 분양대행업체 신모 대표로부터 34번 접대를 받았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중인 서울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게 알아봐주겠다며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겁니다.

이 아파트는 관련업체 부도로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보좌관이 신모 대표로부터 받은 현금은 1500만 원, 향응은 1700만 원 어치입니다.

그러나 해당 분양대행업체는 실제로 아파트를 낙찰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좌관은 지인들과의 술값을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대신 내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보좌관을 그만둔 도씨를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하고 예금보험공사 직원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보좌관과 일했던 전직 야당의원에 대해선 관련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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