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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추행 혐의' 교수 면직 결정

입력 2014-11-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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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K 교수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대 교무처는 이날 "K 교수가 전날(26일) 오후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학교 측은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재발방지와 교수 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 교수는 지난 7월28일 오후 서울 한강공원의 한 벤치에서 다른 대학 소속 인턴 여학생 A씨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8월에 열린 서울세계수학자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K 교수의 업무를 돕고 있었고, 사건 발생 다음날 인턴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 교수를 둘러싼 추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정상적인 강의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K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다.

또 지난 11일부터 인권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진정 접수를 받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K 교수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최근 자체 진상 조사단인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이하 비대위)'를 꾸렸다.

비대위는 전날 지난 10년간 K 교수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인원이 2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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